국회사무처가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4일 새벽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물리적 충돌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4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계엄이 선포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하였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면서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출입을 막은 데 대해 “국회를 경비하는 게 국회경비대 임무임에도 국회에 출석하려는 의원과 직원들을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20여분이 지난 3일 밤 10시 50분부터 경찰이 국회 외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합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
< 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함께 12월 4일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접수> 김홍이ㆍ손병걸 기자=민주12월 4일"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ㆍ이상민 행안장관 내란죄 고발 및 탄핵 추진"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었다. 또한 계엄 시도가 실패했으니, 다음엔 북풍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야당과 여당의 발빠르게 움직이며, 국회는 즉시 윤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행자부장관 그의 일당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엠피터뉴스 캡쳐>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박정훈 대령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작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위험한 수해 현장에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병사를 위험이 빠뜨리면서도 생생내기용 전시효과이 집착하는 군 상층부의 폐습과 문제점이 드러난 점도 특기할 필요가 있다. 심사위원회는 현재 3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령의 소신있는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폐쇄된 군 내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 유린 및 군 사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화와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 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민주당 장경태 의원 (법사위 예결소위원장)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 국회 2025년 예결위에서 2025년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지난 2주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매일 매일 치열한 시간을 보냈다며, 특히 검찰과 감사원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특활비, 특경비 등 '쌈짓돈 예산'에 대해 철저히 묻고 따져심사했다고말하고, 이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검찰 소관 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에 대해 예결위에서도 끝까지 관철시켜 결국 오늘 의결했다고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검찰 특활비' 에 대한 진상규명으로 오늘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대표발의 한 만큼, 의혹의 진상을 국민께 신속히 규명하겠다고밝혔습니다. <제 22대 국회 본회의장 포토>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민주당은 1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길이 열렸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가 없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70%의 요구를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기어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회 무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오늘 상설특검을 활용하기 위한 국회규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회규칙 개정안은(상설특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이며, 더구나 국회 자율권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권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헌재의 결정례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에서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임명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직책 성실수행의무를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탄핵
김홍이 기자 국회취재, 11월 29일 전 성남시 국장 “이재명 전방위 압박받았다” 증언, 검찰 갔다 온 현직 공무원 ‘멘붕’, 검찰, 이재명대표에 불리한 증언 하니까 놔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협박’ 여부에 대해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국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간부라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건 거의 다 알고 있었다”며 “국토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다”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했습니다. 권〇〇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지난 6월 14일 공판에서도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지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이재명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행정현장을 이해 못 한 것”이라며 “최종판단(용도변경)은 (법률에 따라) 성남시에서 한 거니까, 법원은 성남시가 스스로 했다고 판
<12월 초 탄핵 대상 최재해 감사원장 포토> 민주당 법사위 김승원ㆍ김용민 의원등 최재해 감사원장, 최달영 사무총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 경고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최달영 사무총장 등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며 과장급 이상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고 말하고,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지원 기관'으로 규정한 최재해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으로 믿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 회의록 제출마저 거부한 감사원이 할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전 정권 탓으로만 돌리고, 인권침해 감사와 영장위반 등 불법 감사를 강행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검찰에 넘겨 성실히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치욕을 안겼다고했다. 이러한 행태를 주도하고 묵인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