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사무실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 김경호 변호사는 8월 15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하룻밤의 혼란이 아니었다. 이는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이 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을 무너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결하며, 국가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고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이미 민주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때처럼 개인이 직접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담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 불법행위에 김건희가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강선우 의원은 비가오나 눈이오나 민주당에 최선을 다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정관 후보자에 대해 한시민이 이 글을 올리기까지 생각이 많았다고한다. 나는 강선우 의원과 페친도 아니도 지인도 아니다. 이재명대표가 소위 수박이라고 칭하는 의원들로 인해서 힘들던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와 함께한 대변인이 강선우 의원이었기에 이재명 대표를 잘 대변했으면 했다. 대표가 단식할 때 대변인이기에 대표 옆에 있으며 보인 강 의원의 우울한 표정과 자세가 마치 대표의 단식을 보는 나의 마음 같았다. 2년 전 가을 강서 구청장 재보선이 중요한 선거였기에 나름 강서구에도 가고 강서구에 사는 분들에게 연락도 하였다. 그래서 선거를 응원하는 분들을 보았다. 생각보다 다소 인간관계를 쌓으려는 분들이 있음을 보았기에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간절하게 돕는 강선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년 22대 강 의원이 재선이 되고 작년 여름 남대문에서 윤석열탄핵 집회가 있을 때 강선우 의원을 옆에서 본 적이 있었다. 강한 볕인데 모자도 안 쓰고 반듯한 자세로 끝가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고맙다는 마음도 들었고 직관적으로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래서 페북에 민주진영 응원 포스팅에 강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