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사무실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 김경호 변호사는 8월 15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하룻밤의 혼란이 아니었다. 이는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이 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을 무너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결하며, 국가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고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이미 민주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때처럼 개인이 직접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담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 불법행위에 김건희가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그가 내란의 핵심 인물과 직접 소통했다는 정황은 그를 단순한 동기 제공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하게 한다. 따라서 법의 심판대 위에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소송은 단돈 10만 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한 자칭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민사책임을 묻는다는 ‘금융치료’의 강력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다시는 그 누구도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깨어있는 시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바로잡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경호/변호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