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첫 일성이 ‘속도 조절’과 ‘국민 피해’ 운운이라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는 대한민국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한심한 인식의 발로이다. 6.10 항쟁으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좀먹어 온 암적 존재가 바로 검찰이다. 그들은 법을 무기로 교묘하고 끈질기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왔다. ▶ 검찰의 현란한 법 기술, ‘법꾸라지’의 민낯 이번 윤석열 반란 사태에서 검찰의 ‘법꾸라지’(법비) 행태는 그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박세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그의 반란 수괴 혐의를 축소하고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는 법 기술을 선보였다. ① 김용현의 실질적 수괴 역할 은폐: 김용현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다. 그는 계엄 시나리오 문건 작성부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체포 대상 지정까지 반란의 실질적 총책 역할을 수행했다. 박세현 검찰은 그가 윤석열과 함께 공동 반란 수괴로 평가될 수 있는 핵심적 행위들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② “노상원 지시 = 김용현 지시” 고의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네번째 이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왼쪽에서 두번째 AI 고속도로 선포식 참석]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감동입니다!] 김홍이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은 6월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하고 참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도 가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까지는 여느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재명대통령은 달랐습니다. 11시 선포식에 앞서 10시부터 AI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관련 수석이나 정책실장이참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일이 답하시는 李 대통령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고 흐믓하고, 이재명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합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보람에 뿌듯뿌듯한 시간에 요즘 매일매일 혼자 미소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ed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4월 9일 취임식 포토> 김홍이 기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송영길 대표(소나무당) 포토> 송영길 대표 옥중 칼럼, 1월 30일 윤석열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는데 이재명 사법 열차는 완행열차라면서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이 볼멘소리를 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불만이 서초동 앞과 탄핵 반대 집회 때마다 “이재명 구속”이란 구호로 터져 나온다. 선거법 1심 판결 이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하라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윤석열 선거법 위반과 비교해야 한다. 내란죄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헌정사상 처음이다. 0.73%로 이긴 자가 선거 당일 밤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한 후보를 기소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윤석열의 대선 기간 동안 허위 사실 유포는 차고 넘친다. “김만배를 잘 모른다. 연희동 아버지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대장동 자금으로 구입한 것 모른다. 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손해끼친 것 없다. 아내가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손절했다는 등등” 나는 2023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공개 고발하였다. 사건배당이 어떻게 되었는지 1년 반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김경호 변호사 포토> 1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그리고 이를 엄호하는 권성동 의원의 언행은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대통령 경호 인력 관저 투입’ 지시에 불응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측은 ‘항명’이라 주장했으나, 이는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불법 명령을 거부한 정당한 행위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등)는 “명백히 위법·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그 행위의 책임은 지시를 따른 자 스스로가 진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의 근본이자, 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최후의 원칙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실, 권성동 의원은 경찰이 적법 절차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지킨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조직 와해’나 ‘쿠데타’로 몰아붙이는 위법한 주장을 마구 하고 있다. 경찰이 지적했듯, 대통령경호법과 시행령은 경호처와 경찰청 간 ‘협의’를 규정할 뿐 강제 지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한 지시라면 경
[유영안 논설위원] <Washington Post Photo> 1989년 6월 4일, 중국에서 세계를 놀란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다. '천안문 사태' 당시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태 다음날 중국 인민해방군이 탱크를 몰고 천안문 광장에 들어설 때 한 남성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 이 장면은 AP통신이 촬영해 전 세계로 전송했고, 천안문 사태의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1998년 타임지는 '탱크맨'을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미치광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군인들이 장갑차를 몰고 국회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청년이 이를 가로막은 것이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합세해 장갑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장면을 워싱턴포스트지(WP) 기자가 찍어 전세계에 전송했다. 35년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진 것이다. 시민들이 몸을 던져 막은 내란 한편 국회에서도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계엄군들을 결사적으로 막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계엄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었다.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