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과 전현희 최고위원 등 12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홍이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ㆍ박은정 의원 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운용과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국회 법사위가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12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 및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전담재판부설치법),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공수처법)을 상정·논의했다. 내란특별법은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함께 국민의힘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어서 김용민ㆍ박은정 의원은 전담재판부설치법은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1심과 항소심에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고됐다. 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런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적극 반대 의견인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장관 11월 28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법사위) 오늘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는 오늘, 정쟁이 아닌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았다는 의혹, 이제는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의총 장소를 반복 변경해 결국 단 18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계엄해제 표결을 막고자한 내란방조 또는 적극적인 내란 공범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이 끝내 집단퇴장이라는 무책임하고도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의혹 앞에서 사과는커녕 도주하듯 퇴장하는 모습은 국민 앞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중대한 사안의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오히려 정치적 공세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해 왔고, 오늘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쟁이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법사위원] 이번엔 장경태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겨냥한 의혹 제기와 논란이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조직적 공작’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고소 보도와 서영교 의원의 ‘쿠팡 상무 접촉 의혹’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자, 민주당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와 의도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27일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무고”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조사받은 사실도 없다”며 “해당 사건은 이미 지난해 말 정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말 서울 모처에서의 모임 도중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장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서관들과 회식 도중 자리를 옮겼을 뿐이며, 이후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가 난동을 부려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