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진행한 2025 국정감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사건기록을 복사하지도, 열람하지도 않은 채 판결을 내린 의혹이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전자기록은 지난 10일부터 합법화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더라도, 대법원이 그 이전 시점에 전자기록을 열람·검토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지난 1월 30일 인사발령 전까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지적하고, 그는 국정감사 답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오직 종이 문서만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사법 쿠데타’라 불릴 만큼 중대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법원은,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21일 성명서에서 한일 양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으로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6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약 1,2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서로를 방문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님과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셔틀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님을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합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총리 포토] 韓国と日本は、庭を共有する隣国として、政治・安全保障・経済・社会文化、そして人的交流など、さまざまな分野において協力関係を発展させてきました。 いまや、60年前には想
[조희대 대법원장 왼쪽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국회국정감사 포토] 김홍이 기자=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10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전부 비공개와 부존재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또한 '계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계엄법' 제10조에 따라 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함으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