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 의원과 함께 포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신성장 동력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한다.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의 연설 주제는 '경제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 이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 특히 성장전략에 연설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최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