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청사 포토> 공수처,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출국금지를 방금 내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지난 3일 밤 계엄령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9명이 누구인지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더하면 계엄령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모두 11명으로 의사정족수를 간신히 채웠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3일 계엄령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는 총 11명(대통령·국무총리 포함, 국무위원 9인)이 참석하고, 10명이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한 국무위원 9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해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령을 우려했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계엄법 요건에 해당된다는 법률적 판단을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질의에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참석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5일 뉴스타파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일부 장관의 참석은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뉴스타파에 "장관이 참석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앞서
<12월 7일 국회본회의 인터뷰뉴스 포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195 표결이 의결 정족수 부족(200석)으로 무산된 소식을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전세계 외신 AP 통신과 로이터, AFP 통신 등은 이날 밤 일제히 '한국 국회, 한국 대통령 탄핵 실패'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주도한 탄핵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의 당(국민의 힘)이 표결에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표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전했다. AP 통신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다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민주당)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비상 계엄 사태 내란 주도 혐의를받고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12월 8일 새벽 특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벌써부터 증거인멸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특수본 출석에 앞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고한다. 따라서 특수본이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사유 가운데에는 증거인멸 우려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검찰이 특수본이 꾸려지자마자 먼저 내란죄 의혹 계엄핵심 인물 김 전 장관의 휴대폰을 닷세가 지나도록 기다렸다가 휴대폰 압수한 것 일까요? 아울러 특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휴대전화 교체로 그동안 김 전 장관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국민들은 특수본에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의혹이 제기됩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앞서 오늘 새벽 1시 반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소환조사 약 6시간 만에 긴급 바로 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
<제 22대 본회의장 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야당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표결이 오늘(7일)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입장의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데,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후로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른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할 수 없단 주장인데,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선 국회 통과 이후 헌재 기각과 인용이란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관심은 헌정사상 3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될지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계엄 사태로 수세에 몰린 여당 내 이탈표인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단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일단, 당 중진 일부는 역사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거나, 표결 전까지 스스로 퇴진 계획을 밝히라며 '탄핵 찬성'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오른쪽 조지오 경찰청장과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 포토> 민주당이 12월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저녁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에 나와서까지 정당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다고 옹호했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한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 사례가 됐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려 직무에 복귀했지만 1년 만에 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선임기자
<한창민 의원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은 12월 5일 오후 3 시 20 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사상 초유의 대통령 계엄 선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표결만 남은 가운데 ,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 대통령의 임기를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민심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에 앞서 내란방조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이에 한창민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 , 동료의원의 자기의사결정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고 국회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하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갈음합니다 . [ 기자회견 전문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방조죄로 제명합시다 ]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 1.국민의 뜻을 받들어 말합니다 . 이 땅의 어떤 시민도 내란을 시도한 수괴 아래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광인이 대통령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수치
국회가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8~10개월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모두 가결 처리했다.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의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재석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 4표로 의결됐다. 조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7표, 반대 4표, 무효 1표였다. 최 검사 탄핵소추안의 표결 결과는 재석 192표 중 찬성 186표, 반대 4표, 무효 2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최 원장과 검사 3인은 앞으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