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김용민 의원 기자회견 장면 포토]
김홍이/황일봉/손경락 기자= 서영교ㆍ김용민 의원, 22일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검찰의 김건희-건진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인멸과 감찰 무마 사건”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며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 성배의 불법적인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한 범죄 행위로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을 규정한 제2조 제1항 제14호의 증거인멸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특검이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방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증거인멸 및 감찰무마 사건 특검 수사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전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증거인멸 및 감찰무마 사건’은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입니다.
◯ 2024년 12월,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문제의 관봉권을 포함한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 자금출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습니다.
◯ 원인은 검찰이 유일한 추적의 단서라고 할 수 있는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인멸하고 그에 대한 감찰 조차 무마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은 검찰이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불법적인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며 수사방해 범죄행위로서 이것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입니다.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제1항 제14호,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 특검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금출처 추적의 유일한 단서였던 관봉권 띠지를 인멸하고, 감찰도 무마한 검찰의 증거인멸, 수사방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합니다.
◯ 우리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은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