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오른쪽 박정훈 대령과 왼쪽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재판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고있다]
김경호 변호사의 7월 9일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력의 무상함에 대하여,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고하며, 아래와 같이 글을 올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 열흘 붉은 꽃은 없다는 옛말이 오늘의 김동혁 단장을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그토록 영원할 것 같던 권세의 끝자락에서 김 단장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국방부 검찰단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막강한 힘에 취해 한 군인의 명예와 진실을 짓밟던 시간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김동혁 준장은 박정훈 대령에게 휘두른 군사법의 폭력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자네 자신을 향하고 있다. 자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몰락의 서곡에 불과하다. 이 말은 김동역 검찰단장에게 임박한 구속과 사법적 단죄에 앞서 보내는 마지막 통첩이다고 말했다.
되돌아온 군사법의 칼날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이 겪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제 스스로 되짚어볼 시간이 되었다. 한 젊은 해병의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충정은 자네 손에 의해 '항명'이라는 주홍글씨로 전락했다. 그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 바로 김동혁 단장과의 권력이었다.
박정훈 대령이 겪었던 부당한 직위해제, 위법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기나긴 법정 다툼의 무게를 이제 자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차례이다. 진실을 향한 그의 여정을 가로막았던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이제 그 원인 제공자인 자네를 정조준하고 있음이다. 이제 '반성의 시간'이 되었다.
직권남용의 명백한 증거들
김동혁 검찰단장은 범죄 혐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닌, 본인이 이미 고발한 바와 같이 명백한 법 위반 사실에 근거한다. 국방부 검찰단장이라는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
1. 제1 직권남용 행위: 위법한 증거 회수
1.김동혁 검찰단장은 2023. 8. 2. 경북경찰청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서류 일체를 위법하게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했으나, 군사법원법 제170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명백히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2. 제2 직권남용 행위: 위법한 압수·수색
1. 김동혁 단장은 2023. 8. 3. ‘집단항명수괴’라는 불명확한 죄명을 내세워 해병대 수사단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2.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나, 누구의 어떤 명령을 어떻게 불복종했는지조차 특정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그 자체로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3. 제3 직권남용 행위: 위법한 구속영장 청구
가. 헌법 제12조와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가 천명한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에 따라, 앞선 위법한 압수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사법질서를 교란한 중대하고 명백한 직권남용 범죄 행위이다.
공범들의 운명과 육사 카르텔의 종말
김동혁 검찰단장은 불법적인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른 양 모 대령, 담당 군검사 등 하수인들 역시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은 검찰단장의 '똘마니'가 되어 국가의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의를 농단한 공범이다.
같은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법에 가담하고 진실을 외면한 이 모 씨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는 수사와 처벌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이 좁은 군 조직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의를 농단해 온 육사 출신 군법무관들의 뿌리를 뽑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동안 쌓아 올린 그릇된 성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마지막 남은 시간
이제 김동혁 단장에게 남은 것은 수사를 받고 구속될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김 단장의 밤낮으로 자행했을 수많은 증거인멸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저항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으며,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서신이 자네에게 허락된 마지막 반성의 시간이자, 구속 전 받아보는 마지막 편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변호사(군검사)는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실현된다.”고도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논설위원
이연수/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