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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7월 9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금지 법안 제출 발의 주목!

김동아 의원은 8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김동아 의원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사법기관 최고위직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직도 사법기관을 좀먹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정'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고 '정의'로운 사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재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이연수/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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