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김홍이 기자= 김동아 의원은 7월 9일 부당한 기술탈취에도 불구하고, 피해기업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늘「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입법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는 피해기업이 상대방이 가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회 산자위의 주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라면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러한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해 현장조사 및 피해사실 입증에 도움을 주는<부정경쟁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이 법안과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쟁점들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입법에 발맞춰,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으로, 대한민국이 기술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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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