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검수완박' 공포 의결 포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모두 의결처리 공포했습니다. ‘검찰개혁’ 가치를 내걸고 민주당의 의회민주주의로 ‘검수완박’ 법안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통과로 입법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의한 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별건 수사를 금지시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포토> Reported by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전문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포토> "더불어민주당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의 노골적 선거개입은 '탄핵감' 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가 노골적 선거개입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당선자가 오늘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 곳곳을 방문했으며, 그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개입했다고 말하고 따라서 국민의힘 세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 짧은 답변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으며, 지금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는 그때에 비할 바 없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였다고 언급하고 이어 만약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윤석열 당선자가 내로남불 선거개입 행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아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된다며, 며칠 뒤면 대통령 신분이 되는데,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잇따른 공약폐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을 이런 식의 선거개입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며, 부당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경기도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
<문재인 대통령 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계에서 몰려드는 사면 요청에 막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이어 야권의 한 지도부 인사는 26일 “사면을 해야한다는 외부의 요구가 매우 거세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사면을 할 경우, 석가탄신일 퇴임 5월 9일 이전 일 5월8일을 계기 삼기보다는 임기 말 특별 사면 형식이 될 것으로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5월 9일을 앞에 두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대신, 사면 요청이 강하다는 것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도 내걸었던 ‘국민 공감대’를 다시 제시하면서 고민 중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 왼쪽에서 2번째 와 함께 더민주 의원들의 검수완박 입법 상정하라! 항의서한 전달 포토> 25일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검찰 개혁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파기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항의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은 즉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원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 정상화법 입법 상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과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검수완박' 본회의 상정하라! 항의서한 들고 박병석 국회의장실 방문 포토>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포토 포즈 / Pres. Moon Jae-in of Republic of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t the last press conference at the Blue House this time, during his five-year term in office, said, "It is the order of the candlelight people to clear up the corruption and open up a new era and a new Republic of Korea." It is known that he has done everything. So, with President Moon Jae-in two weeks away from his term, it was not because of power and greed that I wanted to become president that I entered politics. He is known to say that he sincerely wanted to change politics and change the world. Af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국민검증’ 회피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하나같이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라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해충돌, 아빠·남편 찬스, 병역비리, 세금회피, 농지법위반, 위장전입 등 수많은 의혹을 확인할 방법은 결국 자료제출입니다. 하지만 국회의 적법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들은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말은 “청문회 날만 버티자”라는 그렇게 들립니다. 국무위원들은 청문회 날만 버티면 될지 몰라도, 국민들은 ‘측근·친구 내각, 이해충돌·사외이사 내각, 가족찬스·병력비리 의혹 내각’을 몇 년간 버텨야 합니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검증’ 회피일 뿐입니다. 또 이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권자로서 후보자들의 ‘모르쇠 자료제출 거부
<박병석 국회의장 포토> 박병석 의장, “ 저는 오늘 양당 의총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 입장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것도 양당 원내 지도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專有)한 겁니다. 받아들이는 쪽하고만 국회를 운영하겠다 겁주시면 다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 비난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장이 의원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참 놀랍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 파괴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김 의원의 이어지는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 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요? 반칙입니다! 헌법 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한다는 김의원님 비판에 공감합니다. 의장님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포토>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오전에 검찰개혁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검수완박' 대한 중재안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 했다. 핵심은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4월중 입법해 수사 기소 분리 하되, - 6대 범죄 중 4개(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즉시 삭제, 2개(경제, 부패)는 한시적 유지. - 사개특위 구성 - 중수청법 입법 - 중수청 발족에 최소 1년 6개월 소요. (사개특위 구성 기간 필요) -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수사권(경제, 부패범죄 포함) 폐지 (단,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범죄대응 역량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구에 따라 '즉시' 폐지는 아닌 것으로 보임) (또한, 직접수사권 폐지 후에도 2차적(보완) 수사권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별건수사는 금지) ♧중재안 세부 내용 (8개 항)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