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포토>
[뉴스속보=김홍이ㆍ손경락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까지 기소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석열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현 등의 공소 내용에도 윤석열을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없어도 기소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거듭 강조한다고 말하고, 윤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필연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사필귀정, 자업자득입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외신통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