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남국 전 의원, 1월 10일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3,000만 원 배상 명령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포토>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1원 10일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 원 배상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당시, 김남국 전 의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뇌물 수수, 대선 비자금 등 아무런 기초 사실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로 보고 민사소송을했었다.

따라서 고발된 사건 8건은 조사는커녕 연락조차 없었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말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미 지난해 불법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허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모든 과정은 더더욱 나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말하고,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며, 따박따박 싸워나가겠다고말했다. 이어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정치와 더 큰 책임감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문화평론PD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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