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황일봉 기자=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장관은 8월 11일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대표(조국혁신당)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오는 광복절 8월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따라서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
또한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당초 李 대통령은 오는 12일(내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할 예정였으나 조국 전 대표 등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기존보다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이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등을 사면할지 의견이 불분명했었다.
그러나 李대통령은 정계의 조심스러운 예상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긴 것을 두고도 이 대통령 특유의 좌고우면 없는 ‘정면 돌파’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광복절 특사를 넘길 경우 올해 연말 성탄절, 또는 신년 특사에서 같은 안건을 다뤄야 하는데 이 경우 자칫 내년 지방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나옵니다.
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논설위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