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경호 변호사, 6월 21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제출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김경호 변호사 고발장(보충) 핵심설명 6월 20일 주진우 의원 증여세 탈루 의혹 고발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접수했다.

 

[사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법사위 포토]

 

Ⅰ. 사건의 배경은 아래와 같다.

 

주진우 국회의원의 아들이 조부에게서 7억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가 의심된다. 세법상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주면 세금이 더 많이 붙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일부러 돈을 적게 받았다고 신고하거나, 돈 준 시점이 수상하다면 불법이다.

 

Ⅱ. 법 위반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고의로 안 내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자료를 만들면 처벌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장부를 없애거나, 거짓 계약서를 쓰거나, 실제 돈 준 사람을 숨기면 불법이다. 특히 판례에서는 ‘세금 낼 돈을 가족에게 미리 넘겨 숨기면’ 유죄로 본 적도 있다.

 

Ⅲ. 주진우 의원 사례 적용

 

① 실제로 7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도 적게 신고했는지,
② 돈을 받은 시기가 세금조사나 체납 통보 직후였는지,
③ 돈을 받은 아들이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받았는지,
④ 돈이 조심스럽게 숨겨졌는지,
⑤ 또는 배우자의 빚이라는 말이 진짜인지가 쟁점이다.

 

이 중 하나라도 맞으면 세금 탈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Ⅳ. 수사 요청

 

검찰은 아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1. 아들이 받은 돈의 출처와 세금 신고 내역이 맞는지,
2. 배우자의 빚이 진짜 있는 건지, 위장이 아닌지,
3. 돈을 숨기려는 적극적 행동이 있었는지,
4. 혹시 세금 체납을 피하려는 시도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Ⅴ. 결론

 

주진우 의원 아들의 예금과 관련해 세금을 일부러 안 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이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

 

【주진우 국회의원 고발장(보충)】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성 명 주진우
직 업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라는 자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유죄 판단 조건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Ⅰ. 고발의 배경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장남이 조부로부터 7억 8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해명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행 세법상 세대생략증여는 30%의 할증세율이 적용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로 더욱 높아진다.

 

만약 피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 증여액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이는 증여세 탈루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가 '위장채무'로 판명될 경우, 이는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증여세 탈루 의혹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Ⅱ.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유죄 판단의 법적 기준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 제공된 판례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상세히 정리한다.

 

 1. 조세범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이다.
나.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이다.
다. 장부와 기록의 파기이다.
라.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이다.
마.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이다.
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이다.
사.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음을 요구한다 (대법원 2014도2054 판결).

 

 2. 증여세 탈루 관련 유죄 판단 요소

 

  제공된 판례들을 종합해 볼 때, 증여세 탈루와 관련하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 세금 회피 목적성

 

체납 세금 회피 목적성은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한 후 재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270 판결 (2024.7.9.)의 경우,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들 및 손녀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장남에게 증여된 자금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

 

  나. 시기적 근접성

 

시기적 근접성은 세금 체납 통지나 세무조사 직후 재산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490 판결 (2022.6.15.)의 경우, 지방세 체납통보 직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를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발인의 장남에 대한 증여가 어떠한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해당 시점에 조세 관련 문제가 있었거나 예상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 대가 없는 증여

정당한 대가 없이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490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굳이 증여계약의 형식을 만들어 증여세 납부의무까지 부담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스스로 증여세 납부의무를 신고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가 없는 증여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발인의 장남에게 이전된 7억 8천만 원이 실제 조부로부터의 증여가 아닌 대가 없는 이전이라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라. 은닉의 적극성

은닉의 적극성은 단순한 미신고가 아닌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단986 판결 (2023.6.8.)에서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총 858회에 걸쳐 약 9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행위는 적극적인 재산 은닉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피고발인의 장남 예금과 관련하여 실제 증여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위장채무'와 같은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유죄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

 

  마. 가족 간 거래

 

배우자, 자녀, 손주 등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이다.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270 판결은 아들 명의 계좌 및 손녀들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490 판결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를 각각 가족 간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였다. 피고발인의 장남에게 증여된 자금 역시 가족 간 거래라는 점에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

 

Ⅲ. 주진우 국회의원 고발 내용의 유죄 판단 조건 분석

 

위에서 제시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관련 유죄 판단 기준을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될 조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장남의 7억 8천만 원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유죄로 판단될 조건

 

  가. 실제 증여액 축소 신고 여부

 

피고발인 측이 주장하는 증여세 납부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실제 증여액인 7억 8천만 원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납부해야 할 증여세액이 감소하였다면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세대생략증여에 따른 할증세율이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축소 신고하였다면 더욱 명확한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 여부

 

장남의 7억 8천만 원 예금이 단순히 신고 누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증여 금액을 조작하여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한 정황이 있다면 유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금융 거래 내역이 조작되었거나, 증여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소명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재산의 은닉' 등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증여의 시기 및 배경

만약 피고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세금 체납 상황이 있었거나, 세무조사 등의 조세 관련 압박이 예상되는 시점에 장남에게 7억 8천만 원이 증여되었다면,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의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490 판결에서처럼 지방세 체납 통보 직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인정된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조세 회피 의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가 '위장채무'로 판명될 경우 유죄로 판단될 조건

 

  가. 위장채무의 실체 여부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무이거나, 실제 채무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가장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위장채무'로 판단될 수 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 채무 발생 경위, 상환 내역, 이자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위장채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나. 증여세 탈루와의 연관성

 

위장채무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채무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자녀에게 자금이 이전되었거나, 채무 상환 명목으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회피하여 재산이 이전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세포탈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270 판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증여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와 유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다. 조세 부과 및 징수 불가능성 또는 현저한 곤란성

 

위장채무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순히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것을 넘어, 위장채무가 조세 당국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한다.

 

 Ⅳ.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위에서 언급된 법적 기준 및 유죄 판단 조건을 바탕으로,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1. 수사 요청 내용

 

  가. 장남의 7억 8천만 원 예금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증여세 납부 내역의 투명성 확인이다.

 

장남의 예금 7억 8천만 원이 조부로부터의 증여라는 피고발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금의 실제 출처, 증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시점, 증여 당시의 관련 서류, 그리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현행 세법상 세대생략증여에 해당하는 할증세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증여액이 축소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나.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의 진위 및 위장채무 활용 여부 조사이다.

 

피고발인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채무가 증여세 탈루를 위한 위장채무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금융 거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보하고 분석하여 채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만약 이 채무가 가장된 것이거나, 실제 채무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회피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다. 조세포탈의 적극적인 행위 여부 확인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중장부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체납처분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이다.

 

피고발인 측에 세금 체납 사실이 있었거나, 세무조사 등 조세 관련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남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이는 조세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 재산 이전 시점과 조세 문제 발생 시점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체납처분 면탈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수사 협조 의사 표명

 

본 고발인은 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Ⅴ. 결론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의 장남 7억 8천만 원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 및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에서 제시된 유죄 판단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증여액 축소 신고,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 '위장채무'를 통한 조세 회피 시도 등이 밝혀진다면 피고발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본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발인 주진우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정당한 납세 의무를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러한 수사를 통해 조세법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처벌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 6. 21.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귀중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최민희 과방위원장,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최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직접 참석 정말 [감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부터 네번째 이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왼쪽에서 두번째 AI 고속도로 선포식 참석]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감동입니다!] 김홍이 기자 = 최민희 위원장은 6월 20일 이재명대통령이 울산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셨다고 말하고 참 "감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AI 고속도로 선포식도 가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까지는 여느 대통령들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재명대통령은 달랐습니다. 11시 선포식에 앞서 10시부터 AI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 보통은 관련 수석이나 정책실장이참석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대통령은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말 깜짝 놀랐지 뭡니까 라고 말하면서 현장 기업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일이 답하시는 李 대통령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대통령,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기쁘고 흐믓하고, 이재명대통령 시대를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고합니다. 이어서 진심으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보람에 뿌듯뿌듯한 시간에 요즘 매일매일 혼자 미소를 안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Reported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민주당 박선원 의원, 6월 21일 서슬퍼런 공안권력의 후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스스로 침묵한 채 남의 인생 재단하는 것이 정의 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부평 포토] 김홍이 기자= 박선원 의원을 주진우 의원이 저를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한다 한다. 박 의원이 6월 20일 어제 제기한 재산 관련 의혹들은 모두 본인이 등록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기반으로 주진우 의원의 방식대로 제가 제기한 것이며, 인사청문회는 한 사람의 흠을 낱낱이 들추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국민 앞에 검증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선원 의원은 그러나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일부 야당 의원의 공세는, 검증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 망신주기로 일관되어 있고, 특히,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웠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 방식대로 질의한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이혼한 전처에 대해 증인신청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같은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의문도 올려보겠다고했습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검사 출신이 아니며, 그의 아버지 주대경 씨는 유신과 군부독재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한 공안검사였습니다. 더구나 그 친동생이자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문동환 목사를 친동생에게 금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이영희 교수, 백낙청 교수에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사)세계문화교류협회 문화사랑극단 “흥” 창단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산하에 문화사랑극단“흥”이 창단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중인 배우들 및 제작자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극단“흥”이 제 11회 끌림전(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에서 선보일 낭독극(아 나혜석!)을 위하여 연습중에 있다. (끌림전은 2025년 7월 17일 세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아 나혜석!!”(포스터) 나혜석(1896년~1948)일제강점기와대한민국의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 운동가, 언론인.차미리사와 같은 여성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1대페미니스트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일본 유학 당시 읽은 여성잡지를 통해 여성 계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리, 당시 사회의 문제점비 하는 글들을 투고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아 나혜석!”(출연진) 극단 “흥”은 이러한 나혜석 화가의 삶을 반추하고 예술가 특히 미술인의 다각화된 재능을 연극이라는 분야에서 발현시킴으로서 복합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위 낭독극은 7월 끌림전을 시작으로 9월 공식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배우들의 리딩연습(세문협제공) 예술 마을 그리다(박찬빈감독),소단샘(김명호단장),동대문연극협회(온성균교수)의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