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 권오춘 기자=이재명 후보 5월 14일 내란세력을 “깨끗한” 법정에 세우고 기존의 사법부가 아닌 특별 재판소라는 설치하자고 언급했다. 따라서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재판소를 반드시 설치하자는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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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내란특별법국민서명
취지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은 완전한 불법이며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12.3 내란 사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내란 주범과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국민의 군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내란 행위자들을 엄중 처벌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적 질서를 바로잡고 역사에 또렷이 기록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기본 내용
1. 이 법은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에 따라 내란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이 법에 따라 특별 검사를 운영한다.
4. 이 법에 따라 특별 재판소를 운영한다.
5. 이 법은 내란 행위자들이 발본색원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며 내란 행위자들은 모두 국가 공식 기록물에 기록된다.
계획
* 기간 : 2월말부터 대선까지
* 100만명을 목표로 한 온-오프라인 범국민서명운동으로 진행
* 대선 후 국회의원들과 함께 입법 추진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