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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은 사건 대선 전 유죄 만들기 위해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지휘권'날치기'한것 명백

 

 

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가로챈 전원합의체로 날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제2부에 자동배당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배당을 했다.

어, 그랬더니 2부 재판장이 오경미 대법관이네?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도 원심의 무죄판결이 옳다고 의견을 낸 대법관이다. 언론에서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 점만 부각되어 있지만 이는 배당절차상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되면 "제2부"배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보도되면서 간과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래 오경미 재판장의 지휘로 진행될 재판지휘권을 자신이 빼앗아 가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거였네. 오경미 재판장의 소송지휘 하에서는, 다른 2부 대법관들이 유죄의견이었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했는데, 정확히는 '판결과 그 절차'로 말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선 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지휘권을'날치기'한것이 명백하게 나타났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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