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뉴스/오마이뉴스=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文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오전 공수처에 이창수·박영진 전·현직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은 文 전 대통령 본인이다.
文 전 대통령은 윤건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독한 글을 통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수사 및 기소는 피고발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도 없이 수사하고 기소를 한 정치적 행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며, 전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변론을 통하여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밝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 고발 및 고발 관련 추가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공정한 검찰권이 정립되도록 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사위가 취직해 받은 급여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공수처에 낸 고발장 주요 내용은 전주지검 검사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아무개씨 모친에게 19차례 전화하며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두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주지검의 각종 별건 수사, 당사자 조사 없는 기소,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따른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직권남용 수사 필요성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을 맡은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사위가 뇌물죄 공범이라는 공범론에 입각해서 기소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지 않고서는 공범론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진술하겠다고 하는데도 전격으로 기소했다. 대선 국면의 한복판에서 왜 그랬겠느냐"라고 말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를 했다면서 "무차별적이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일단 문 전 대통령과 영부인(김정숙 여사) 계좌를 다 털었다. 거기서 나오는 연관 계좌들도 털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딸의 에어비앤비 숙박비 문제가 불거져 최근 1심 재판이 선고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아무런 제약도 없는 이런 수사는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검사의 수사방식인지 저희 법률가들이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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