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기도=인터뷰뉴스TV> 대한의사협회의 '백신접종 파업' 대비... 이재명 지사, 간호사에게 백신접종 권한주자!

 

 

이재명 지사, 진료 거부(백신 접종)카드를 꺼낸 대한의사협회을 향해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주사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파업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으로 이는 불법 이전에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그들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그 대표적 예가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 불법집단행동을 사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공정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따라서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법안을 서둘러 만들어 달라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400만 육박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도 동시에 밥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주사 등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되어있다. 이어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전이 없으면 예방주사 등을 놓을 수 없다고 법령으로 정해져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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