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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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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육사와 국립경찰대학 폐지 검토해야
김홍이 기자=6월 7일 국립경찰대학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당초 경찰대학을 설립할때에는 나름의 정당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 경찰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있고 국민의 경찰이 아닌 권력자의 경찰, 그들만의 출세를 위한 집단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이 번 尹 전 대통령의 친위쿠테타에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대 출신들이 대거 내란에 동조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찰대를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찰대를 설립할 당시에는 국내에 체계적인 경찰간부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즉 대학이 없었으나 지금은 4년제 대학에 경찰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100여개가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적자원들이 매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졸업자 중에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지요. 일반대학 경찰관련학과 학생들은 자기네 스스로 학비를 내면서 공부하고 있지만 경찰대학은 국민혈세로 혜택을 누리면서 임용에도 특혜를 받고 입직한 이후에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처럼 패당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조직내에서 특권층 기득권층이 되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지요. 일종의 성골계급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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