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은 3윌 24일 헌법재판소의 尹 대통령 조속한 파면,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일동)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대 리스크는 군을 불법으로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그 자신입니다.
12·3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계엄 시에도 침해할 수 없는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려 했던 위헌·불법 행위입니다. 계엄 선포의 기본요건인 특별한 국가비상사태 역시 없었습니다. 본인의 안위만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완전히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은 대한민국 안전보장에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군이 국가수호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다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준엄한 심판과 회복의 시간이 절실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자격을 상실한 국군통수권자 윤석열로부터 국군통수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며, 탄핵 기각·각하는 윤석열에게 위헌·불법 계엄 선포권한과 불법 군동원을 허용하는 면허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12·3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군은 본분을 망각했고, 기강은 무너졌습니다. 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활용해야할 무인기, 아파치헬기 등을 휴전선 인근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며 그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군은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 노상원의 불법명령에 순순히 따를 정도로 기강이 해이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우리 군의 중심이 바로 섭니다. 윤석열 파면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외부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세계 5위 수준의 국방력과 50만 장병의 대한민국 국군이 바로 섭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해야할 이유는 다음 셋과 같습니다.
첫째, 오직 국가수호 임무만 수행하는 국군으로 재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에게는 전쟁 억제는 없었고, 전쟁 유발만 있었습니다. 윤석열은 적이 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전쟁 억제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헌법상 군통수권자의 첫 번째 사명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후 즉각 전방 실사격훈련을 재개했고,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계획 시행 직전까지 갔습니다. 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삐라를 살포하고 대북전단을 직접 북측 주요지역에 살포했다는 의혹도 매우 짙습니다.
북한과 교전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겠다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군이 대통령의 망상에 다시는 휘둘리지 않도록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둘째, 병력구조개편, 첨단과학군 전환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수급과 인공지능·양자·우주 등 국방전략기술 발전과 관련해 우리 군은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 국방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가 아닙니다.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라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의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지휘정찰사업 등 삭감안 5건 전부를 민주당이 삭감했다는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5건 모두 정부가 삭감안을 냈거나 여야 합의로 삭감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핵·미사일과 드론 등 신무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에 대해 냉정한 현실진단과 타당한 비전을 갖춘 군통수권자가 더욱 긴요한 때입니다. 최소한의 자질도 보여주지 못한 자격 미달의 군통수권자 윤석열를 즉각 파면하고 군혁신에 속도를 내야할 때입니다.
셋째, 튼튼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다극화 질서를 돌파할 수 있는 안보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은 오히려 위기를 맞았습니다. 필요성과 파급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핵무장론과 느닷없는 12·3 내란을 계기로 미국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2·3내란은 한·미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 미국과 일절 상의 없이 벌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이어 미국은 2025년 국방수권법에도 민감국가보안 강화규정을 신설했습니다. 12·3내란 이후 바이든행정부와 트럼프행정부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서 연달아 한국을 패싱했습니다.
굳건한 신뢰와 연합작전을 기본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원칙을 무시하고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미국과 일절 상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은 가속화되는 다극화·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안보 리더십 역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대만정책을 “힘으로 현상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연대하면 자유와 민주주의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며 저지해야할 북러관계 밀착을 부추겼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중관계는 악화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국가안보는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지만, 위기 시에는 가장 무자비한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파급력은 우리 경제, 민생, 사회 심지어 심리까지 곳곳에 위협적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국가 최고지도자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좌우됩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지키려는 열정을 가진 군통수권자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군통수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북한과 교전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챙기려는 이기적이고 위험한 군통수권자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또다시 한 사람의 망상에 복무하게 되느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수호하는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