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 김민철 의원실, 지방세특례제한법...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적극적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 11월 12일, 그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연된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다시 재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다시 추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올해와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유예기간 3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계획했던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해 산업단지 등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고용시장에 타격을 받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 기존 유예기간 3년을 5년이 경과 할 때까지로 추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해외 기업과 교류가 복원되고 국내 공장 증설 등의 기업 활동이 본격화 될 것이 예고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투자가 재게 되어 국가 산업 경제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교흥, 김수흥, 김홍걸, 민형배, 오영환, 이용빈, 이용호, 이형석, 임호선, 한병도 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경호 변호사, 12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2025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아트챌린저'가 공모를 시작했다.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능일까, 인내일까, 아니면 무대를 만나는 운일까. 2025년, 작가들에게 ‘그 무대’가 열린다. ‘2025 아트챌린저 공모전’은 단순한 예술 경연을 넘어, 예술가가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 도약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년의 축적, 예술의 내일을 향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여운미)가 주최하는 ‘아트챌린저 공모전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 전시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콜렉터와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다음 기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예술계에서 이 공모전시는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시키는 의미 있은 전시 무대이다. 참가 장르는 서양화, 동양화는 물론, 평면, 입체, 디자인, 디지털아트 등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창작물까지 포괄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술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경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고, 오직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