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뒷편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속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수) 대검찰청이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따라서 지난 달 28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약 49일 만이다. 한명숙 전 총리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5일 남긴 시점이라 참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사건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셈이 됐다.
따라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다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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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 기자/편집국장
조설 기자/국회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