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경호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소요죄 제2내란, 선동자 전원 교사범의 동일한 형으로 '내란죄 해당' 엄정 처벌 될 것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에 대한 교사는 “행동대”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오히려 교사범은 폭력을 직접 휘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이를 배후에서 기획·조장해 더 교묘하고 악의적일 수 있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를 결코 ‘일시적 소란’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핵심 선동자들을 교사범으로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죄로 가차 없이 기소해 법질서가 건재함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법원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자가 있다면, 어떤 지위나 명분도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것이 법치국가의 책무다 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