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실련,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 과 심사 기준을 공개하라 법적대응 경고!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하기 전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인사혁신처는 경실련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비공개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상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재산내역 및 주식백지신탁의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백지신탁의 예외로서 인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해 비공개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을 받아들이가 어렵다. 이러한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행정으로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논란만 가중되고,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따라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이행한 고위공직자, 그리고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까지 곤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사유로 비공개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억지 사유로 비공개하는 처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자의 의무 불이행 및 지연에 대한 제재 처분 관련하여 비공개 처분한 것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22조, 제30조 등에 따라 해임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정말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제대로 운용하고 있다면, 주식백지신탁 거부한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지연된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하고, 어떻게 제재 처분을 내렸는지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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