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28일(목),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거복지재단과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이 모인 가운데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비주택 거주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마련하고,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혹한기를 대비한 겨울용품 구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입주 가구의 이사비 등 지원을 위한 기부금 5억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돕는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햇살보금자리, 대전쪽방상담소, 울안공동체, 대구쪽방상담소, 대구주거복지센터)에 기부금 2,500만 원을 전달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 5곳에 전달된 기부금은 각 기관에서 관리·운영 중인 LH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268세대를 위해 사용된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
지난 ’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및 ’20년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LH는 오는 ’25년까지 비주택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해 이들을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비주택 가구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LH는 지난 해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발굴한 비주택 가구 6,662세대 중 5,502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비주택 가구 6,000세대의 주거상향을 목표로 현재 4,800 여 세대에 대한 주택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 외에도 지난 8월에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주거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발굴 및 상담 등에 힘쓰고 있다.
LH 이주지원119사업 총괄 |
아울러, LH는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주지원119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면서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재단 및 일선 활동가들인 주거취약계층 운영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이주지원119사업은 전국 6개 권역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입주 신청서 작성, 이사 지원 및 입주 후 정착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LH는 지난해 1월, 서울 등 대도시 권역에 이주지원 119센터 10개소를 설치하고 올해 전국에 50개소를 추가 설치한 바 있다.
< 비주택 거주자 이주정착지원사업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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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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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119 이주·정착 지원사업 총괄
․공공임대주택 제공
․사회공헌기부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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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수요 발굴 (이주지원119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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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 (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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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지원·상담 (이주지원119센터) |
․상담, 주택물색, 매칭, 입주신청, DB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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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건설, 매입, 전세임대) 제공
․보증금․이사비․생활집기 지원 |
․입주적응 지원 및 사회복지사 정기 방문상담
․사례관리 |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현준 LH 사장은 “오늘 전달한 기부금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고 겨울 대비에 잘 활용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재단 및 다양한 운영기관과 적극 소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행사 사진은 오후 4시에 추가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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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지원 119사업 및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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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정책 취지) 정부는 단순한 주택 공급 외에 비주택거주자 수요 발굴부터 입주 후 정착 지원까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이주지원119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보증금·이사비·생필품비 지원
(예산 지원) 정부는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이주지원119사업에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기관인 LH에 지원하고, 보증금·이사비 지원은 서민금융재단(보증금) 및 LH·HUG(이사·생필품비) 등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기부금을 통해 지원
* ’21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50억원, 국토부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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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정착 :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 지원 및 자립·정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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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10.24「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에“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
“노후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등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여도 보증금·이사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ㅇ 보증금은 수급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및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금 Zero化
ㅇ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이 빌트인 설치되며, LH·감정원·HUG 주택관리공단 등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사비 및 이불·식기 등 생필품 지원
ㅇ 또한, 취약주거지 밀집지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20.1, 10개소)를 설치하여 생필품 전달, 이사,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작성 등 입주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현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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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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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계획 |
(이주지원119센터) 비주택거주자 수요발굴, 공공임대 입주 상담, 신청서 작성, 이사 지원, 입주 후 정착 지원, 사례관리 등을 전담
(상설조직) 비주택거주자가 밀집한 10곳에 상설조직을 설치(‘20.1월)
<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 현황 >
구분 |
합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울산 |
대전충남 |
대구경북 |
센터수 |
10 |
4 |
1 |
2 |
1 |
1 |
1 |
인력 |
30 |
12 |
3 |
6 |
3 |
3 |
3 |
* (서울) 남부권,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지사 (인천) 인천북서권지사 (경기) 수원권, 안양권지사
(부산) 부산동부권지사 (대전) 충남남부권지사 (대구) 대구주거복지사업1부
(한시조직) 전국적인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해 용역을 활용하여50곳에 119센터 추가 설치(‘21.5월, ’22.5월까지 1년 간 한시 운영)
- 상시 조직 10곳에 더해 정부예산을 활용(국고보조금 50억)하여 용역방식으로 119센터 추가 설치․운영
(지원내용) 공공임대 이주·정착 전 과정 밀착지원·사례관리·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이주·정착 지원) 임대주택 안내, 주택매칭, 신청서 작성 대행,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절차 안내, 지역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보증금 등 지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20만원) 등 지원(주거복지재단)
Reported by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