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고 말하며, 이재명 지사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전직 고위 검사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인 석동현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 충고하셨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수처 대상은 익히 잘 아는 바 마음은 고맙습니다만, 걱정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죄가 없으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정기관의 상호견제 감시가 가능하다면 제가 당한 것처럼 없는 죄를 씌우는 직권남용죄나 있는 죄를 덮는 직무유기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라고 말하고,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이재명 지사가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