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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6월 14일 국무회의 통해 세 건의 특검법과 주요 법안 네 건, 대통령령안 세 건, 일반안건 한 건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진행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게 될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할 '순직해병 특검' 등을 출범 했습니다.

 

이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하고,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며,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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