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물류창고로 인한 학생안전확보법안 발의 밝혀!

- 학교 500m이내 건설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받도록 의무화
- 학생 통학 등 안전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법」개정안 발의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1일, 학교 근처에 물류창고를 건설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의 건설이 증가하고, 지난 1월 5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평택 물류창고 화재를 비롯해 물류창고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대형 물류트럭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위협하고 매연 등으로 인한 학생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최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건설에 대한 주민반발로 지자체 등과의 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민철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교육환경법」 개정안에서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500m 범위안에 새로 대형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은 “최근 대형물류창고 사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특히 학교 주변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대형물류창고 건설시 학생들의 안전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대형 물류창고 건설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무엇보다 절반이상이 학부모들로 구성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물류창고 건설에 따른 충분한 주민소통의 과정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교육환경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김민철의원을 비롯해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용빈, 이형석, 임호선, 최기상 의원(가나다순) 등이 발의에 참여하였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