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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금 체납 수천만원 상당 엽총 소지… 경기도, 총포 소지 체납자 전수조사 174명 적발 밝혔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14만명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 조사
  -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 레저용 총포 206정 적발
  - 현재 압류절차 진행 중이며 체납세금 납부 거부시 모두 공매 처리 예정 

 

#. 양주시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등 3,000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납부를 거부해왔으나 경기도의 총포 소지 허가내역 전수조사 결과, 약 700만원 상당의 엽총(A6-12F, 골드비죤) 등 총기 3정(약 1,300만원) 소지가 적발돼 도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지방소득세 7,400만원을 체납한 화성시의 B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결손 처리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최고가 1,000만원인 엽총(베넬리 F199928)과 약 300만원 상당의 공기총을 레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42개 일선 경찰서를 통해 총포 소지 허가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체납자 174명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206정의 총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도내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렵과 사냥(레저) 활동을 위해 총기를 구매하면 총포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해야 해서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엽총 등 총포류는 포착이 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전국재산조회를 비롯한 체납자 재산 추적 체계에서도 사각지대였다.
이에 도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체납자 174명(체납액 약 26억원)의 총기 소지를 적발했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총포 압류절차를 진행 중이며, 체납자가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모두 공매 처리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사업이 어렵다거나 실직했다고 등 핑계를 대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적발된 인원들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가의 총포를 구입해 레저 활동을 즐기는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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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최기상ㆍ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판사 변호사출신)은 김용 부원장 사건,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 기소행위를 막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왜곡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2.2.21일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기소 등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그 동안 지적해 온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들 같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민들이 판 검사들의 부당 법적용 행위에 공분을 느끼고 있느니 만큼 판검사도 법을 잘못 적용 운용하면 처벌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