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7~80년대의 학교에는 아련함과 씁쓸함의 기억이 교차합니다. '나'의 잘못이 없어도 단체기합을 받거나,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군사독재의 질서와 강자에게 순응하는 법을 초등학교에서 처음 배웠던 시절입니다. 그 엄혹했던 시대의 끝자락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굴종과 반(反)교육의 벽을 부숴 참교육의 꽃을 피우려 피흘렸고 교직에서 쫓겨나셨으며, 해직교사 복직이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상징이 된 것은, 90년대 초반 그 선생님들이 교정에 돌아오면서 라는 운을 띄웠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님의 이른바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다룬다고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입니다라고말했다.
따라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입니다.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이어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