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라북도(송하진 전북도지사),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26만1,408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 전북도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28만2,326호를 조사해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26만1,408호의 공시가격을 일제히 결정‧공시하였다.
○ 이날, 전북도와 각 시군이 발표한 개별주택가격 평균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7%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6.10%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군별로 부안군이 6.81%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군산시가 전년 대비 1.2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시는 3.97%, 완주군은 4.27%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부안군은 그동안 낮게 산정되어 있던 공시가격이 새만금개발 등 대형사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와 실거래 가격 상승이 반영되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반면, 군산시는 그동안 높게 산정되어 있던 공시가격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거래 가격하락 등이 반영되어 도내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한옥마을이 있는 전주시 풍남동의 한 주택으로 17억8,500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김제시 봉남면 소재 주택으로 74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 도내 개별주택 가격분포 현황은 96.4%인 25만2,094호가 3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했다.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2.9%인 7,667호, 6억 원 초과는 1,647호로 도내 개별주택의 대부분인 99.3%가 6억 원 이하의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를 적용하기로 해, 도내 개별주택 소유자의 99.3%인 259,761호가 재산세 감경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각 시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오는 5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시‧군의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볼 수 있다.
○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공동주택의 경우 시‧군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전국지사에 전송하거나 민원인이 직접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시‧군 재무부서나 민원과에 연락하면 된다.
○ 각 시군에서는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한 검토를 거쳐 6월 25일 최종 조정 공시를 할 예정이다.
○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시‧군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여 결정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군이 주택 특성을 비교해 가격 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 이렇게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BH뉴스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