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박범계 의원, 김용민 의원 등 여당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신속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에 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두 달째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와 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 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과 박범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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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해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