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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임태훈 군인권센터장, 계엄령 문건... 황교안 대표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두사람 진상 밝혀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 (사진 연합뉴스)

군 인권센터는 촛불정국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계엄령 모의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직인이 있다며 윤 총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역시 계엄령 모의 문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계엄령 모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4일 군 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령 문건에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대검찰청이 당시 윤 총장이 지휘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대검찰청 입장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동수사단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기구가 아니다.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검찰에 있고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 2부장의 상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통지서에 발신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직인이 찍혀있다”며 “최종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 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합동수사단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비판했다.

아울러 인권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해 먼지털기식 수사를 벌였다”면서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면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 느낀다. 보고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대검 “전혀 사실 아니다” “합수부는 검찰 조직과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전산시스템 자동 날인”

이에 대검찰청은 24일 오후 ‘군인권센터 보도자료 관련’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합동수사단이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어서 민원실 실무 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날인이 찍힌다”며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군인권센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아니한 내용과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그 경위를 설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윤 지검장이 아니라) 합동수사단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처분한 사실이 쉽게 확인된다”며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군인권센터가 해당 결재란의 사선을 지운 결정문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수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 형태로 구성됐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노만석 부장을 합동수사단에 파견했다. 합동수사단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2018년 11월7일 사건을 처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전산 시스템 상으로도 합동수사단 처리 사건이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되어 관리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민주 원내대표 당 차원에서 진상규명 작업 착수 할 것 언급했다.

또한 이날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 회의 역시 계엄령 문건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성토장이 되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과정에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좀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후에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당 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일 잘한다고 극찬한 검찰의 입장은 계엄령에 대해 전혀 보고 받지 않았다는 황 대표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언론이 한차례 보도한 것을 보면 검찰이 전시계획 문건 수사를 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검찰 수사보다 국방위 청문회를 비롯한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들어 봤다고 했다”며 “국민은 ‘계’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당이 불법적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독재정권 잔당임이 명백해 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최고위원들의 발언 뒤 민주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당 자체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놓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을 놓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의원 “검찰, 당장 내란음모 사건 수사해야”

이날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역시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검찰의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군이 사실상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문건의 원본이 드러났다”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엄 문건에 관여 또는 보고를 받았을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검찰이 참여연대에 보낸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계엄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는 문건이 포함됐다”며 “이는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을 위한 ‘서명란’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났다”며 “조 전 사령관이 피의자 즉 황교안 대표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달아나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를 중지했고 황 대표를 소환하지 않았다. 사실상 검찰은 계엄 문건이 황 대표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사안들이 작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 한국당은 이 내란음모사건을 오로지 가짜뉴스라고 매도 하고 있다”며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당장 수사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 특히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찍혀있는 직인이 바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당시 수사의 책임자인 윤 총장의 책임이 무겁다. 관련 수사중지를 전면 재검토 하고 당장 재수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황 대표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재개할 명분을 만들어줬다”며 “국회 역시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 신속히 이 ‘내란음모’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Reported by 

김재수 기자 

조설 기자

김홍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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