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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 실시


(미디어온) 의정부시는 지난 5일 시청 내 문향재에서 제208차 도시관리국 조찬토론회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찬토론회는 의정부시 건축사회 회장 및 건축감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업무위임 및 재능기부 상담창구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 후 건축허가(6층 이하로서 2,000㎡ 이하인 건축물)는 책임동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앞으로 해당 건축물은 책임동에서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2015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건축과 사무실에 마련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건축허가 전반에 관련된 상담 및 가설 건축물 축조 도면 작성을 대행해 주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건축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사들이 순번제로 상주하여 창구운영 제도의 효율성 저하 및 현장여건 반영이 어려움에 따라 2016년부터는 민원인과 건축사를 1:1 매칭으로 기존보다 현장위주의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원찬 도시관리국장은 “건축사 협회에 2015년 특정관리대상시설 합동점검에 감사드리며, 책임동 실시로 인한 업무 혼선 최소화 및 시민에게 다가가는 건축서비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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