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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인터뷰뉴스> 쌍방울 대북송금의 쌍방울 법인카드, 수원지검 앞 연어 식당 결제 확인 증거 확보!

2023년 5월 29일 17시40분54초, 4만9100원... 이화영 '연어파티' 법정 진술 뒷받침하는 증거 확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31일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증빙하는 증거인 동시에 (검찰이) 이런 식(술파티 회유 등)으로 받은 김성태 등의 피고인 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이 모두 위법수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구속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확보한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

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해서 없어졌는데,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세일행사를 해서 포장주문시 5만2000원짜리 '연어한판' 가격이 5만이었고, 주차할인으로 1000원을 더 빼준 것이 확인된다. 100원은 비닐봉투 가격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결제금액 4만91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출정일지'에 따르면, 이날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은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 출정해 14시부터 21시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소위 '연어파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면서 그 자리에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연어와 회덮밥, 술 등이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전면 부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흘러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31일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항소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문주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증빙하는 증거인 동시에 (검찰이) 이런 식(술파티 회유 등)으로 받은 김성태 등의 피고인 신문조서와 법정진술이 모두 위법수집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는 특정 은행에서 주식회사 쌍방울에 발급한 법인카드 전체의 2023년 5월 2일~7월 21일까지 결제 현황이 나와있다. 카드가 여러 개이므로 사용처가 전국에 산개해 있다.

2023년 5월 29일 연어회 뿐 아니라 수원지검 인근에서 결제된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이 하루 7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동시에 출정한 지난해 5월 10일, 17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31일을 비롯해 6월 2일, 9일, 18일, 21일, 22일 등에 수원지검 인근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주차장 비용을 비롯해 편의점, 김밥, 횟집, 고깃집, 커피전문점, 한식집, 중식당 등 다양하다.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은 상황에서도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세미나는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사건 관계자들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또 그밖에 쌍방울 임원들을 포함한 수명이 거의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적힌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지 맞췄다.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진술세미나를 같이 했다. 과정에서 수감된 저희에게, 이를테면 김성태가 '오늘은 갈비탕 먹고 싶다'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 하면 짜장면이 제공됐다. '연어가 먹고 싶다' 하면 연어가 나왔다. 이런 식이다며 이화영 부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 증거자료가 확보됐다.

따라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에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오마이뉴스 기자

김홍이/대표기자

권오춘/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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