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월27일 LH SH의 공사비 정보공개청구 승소 대법원 판결" 밝혔다.
2019년 경실련은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이며,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정보공개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2020년 4월, 1심 재판부는 SH에게 원가 공개 판결을 내렸으며, 6월에는 LH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LH와 SH는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2021년 서울시가 건설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S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SH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2019년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전달했다. 그러나 LH는 끝까지 소송에 임하여 경실련의 소송을 각하 처분 받게 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17일 LH가 건설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4월 2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2일 이의신청마저 거부하자 7월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송제기 시점이 4월로부터 90일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경실련은 각하판결에 상고심을 제기했고 바로 오늘(27일)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의 각하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분양원가 공개 여부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2010년에도 SH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하여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경실련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원가공개소송을 진행하여 다수가 승소했다.
LH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법원도 인정했듯이 LH 건설원가는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투명 행정을 위해 중요한 정보이다. 분양원가가 일반 소비자들이 알기에 어려운 정보임을 악용하여 민간건설사는 물론 LH와 같은 공기업들조차도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이 직접 아파트 원가를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거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난 정권 임기 동안 집값 폭등이 발생했었는데 작년부터 상승세가 멈추고 있다. 금리상승의 영향도 있지만 2021년 말부터 SH가 단행한 분양원가 공개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GH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건설원가 공개를 시작했으며, SH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후 시행에 동참했다. 만일 LH가 끝내 자발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고등법원이 공익실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