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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허태정 대전시장, COVID-19 3단계 격상 19일 밝혔다

-(7.22. ~ 8. 4.) 식당·카페, 유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2시~05시 영업 제한
-모든 모임 49명 이하(결혼·장례 포함), 사적모임 4인 유지, 22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허태정 대전시장 비대면 보고를 받고있다)


□ 대전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ㅇ 이는 대전지역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현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6일부터 확진자수 4자리를 13일째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격상 이유로 고려됐다.
ㅇ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ㅇ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할 수 없다.
ㅇ 특히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결혼·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 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ㅇ 시는 방역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000여 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과 재난지원금 지급도 제외한다. 
ㅇ 아울러 시 방역당국은 코로나 감염원을 찾기 위해 시의 보건 직렬 30명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역학조사 요원으로 2주일간 투입해 N차 감염원 찾기에 나선다.
ㅇ 또한 진단 검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야간에 운영중인 한밭운동장 검사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도 조명 등의 시설이 완료되는 오는 23부터 21시까지 확대 운영한다.
ㅇ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ㅇ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관련 시 방역 당국은 델타와 알파 변이바이러스의 영향과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ㅇ 허태정 대전시장은“이번 조치는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더 큰 손해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라며 “앞으로 2주간의 접촉 자제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권오춘/사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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