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포항시, GS건설과 ‘영일만4 일반산단’ RE100 투자 MOU 체결... 이강덕 포항시장, 영일만4 일반산단, 포항시와 GS건설 RE100 선도 밝혔다

<왼쪽부터 이강덕 포항시장,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대표>

 

이강덕 포항시장,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가 코로나 등 경제 대변화 시기와 2050 탄소중립 글로벌 의제화로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RE100) 발전 사업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GS건설과 투자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배터리소재 업체인 에코프로BM 외 5개 업체가 입주했고 포스코케미칼 추가 입주가 확정돼 명실상부한 배터리 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올해부터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한국전력공사의 독점적 전기에 공급에서 벗어나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한전의 중개 없이 직접거래로 조달할 수 있는(직접 PPA) 길이 열렸다.
 
포항시는 직접 PPA법 통과 전부터 RE100을 기반으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반영해 그린 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입지여건을 준비하고 있었고, 향후 기업들이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예상되는 RE100을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발전사업자 유치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사업 영위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곧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GS건설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영일만4 일반산단 17,099평에 5천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98.9MW급 신재생에너지 공급으로 한국형 RE100 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국제 수출항 배후단지이자 미래 탄소중립과 RE100 전초기지로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 영일만항(무역항)이 접하고 있어 향후 그린수소 등의 조달에 유리하고 포항시의 선도적인 RE100 추진으로 산업단지 입지 경쟁력과 분양성을 높여 포항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강단에서 취임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4월 9일 취임식 포토> 김홍이 기자=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취임식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 취임식이 4월 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로서 174일 만에 헌법재판소 9인 재판관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되었다"며 "임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 함께 지켜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여 저의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 재판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 배려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민주당 법사위 이성윤 의원, 5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
민주당 법사위 이성윤 의원,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 할 것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하출입, 비공개 재판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사건에는 온갖 예외 규정만 적용해서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서둘러 선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 신뢰를 추락시켰다면, 대법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 신뢰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선 같은 날 8명 사형선고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 사법살인한거지요. 가장 부끄러운 사법흑역사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다시 50년이 지난 20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