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현행법상으로는 퇴직 후 90일이 지나면 출마 가능하다. 이 법안을 두고 보수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 윤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재형 감사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후 1년간은 출마금지를 하는 법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하여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