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과정 출국금지한 법을 위반한 것이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 현직 검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공수처가 맡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김학의 차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인지 대해 공수처와 조률을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몰래 출국을 막기 위해 대처 서류로 불법 출국금지를 지휘한 이규원 검사이다. 이어 이 검사에 대한 수차례 소환을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2~3번째 출석하라 통보했으며, 또한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외닿는 상황에서 뜻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수사 대상자들이 현직 검사들로서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주관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하에있는 대검찰청과 상황을 소통하고, 공수처와 이첩 논의를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