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18일 오후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다고 법원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