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화 변호사가 아래와 같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어갔다.
<청와대 전경>
1. 국회 대신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정치하자
가. 대의제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전부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인터넷의 발달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나. 국회의 가장 큰 권한 2개는, 입법권과 예산권인데, 그 2개의 권한을 대법원이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무능한 집단이므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대법원에 의한 예산권 침해
국회에서 대법원장 공관 공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현 대법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증액해서 공관 공사를 고급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이 예산 15억5천200만원을 국회에 신청, 국회에서 9억9천900만원으로 삭감, 그러자 대법원은 처음 신청했던 예산보다도 더 많은 16억7천만원을 재편성해서 집행)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왜 존재합니까?
절도나 강도 같은 형법 위반 사범이 아니라,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위반한 국헌 문란 사범입니다.
형법 같은 법률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지만, 헌법은 반드시 주권자인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거쳐야할 만큼 중대한 규범입니다.
그런 국헌 문란 사범을 발견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고발조치를 취했어야 하고(감사원법상 고발의무), 국회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3. 대법원에 의한 입법권 침해
모든 국민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
그런데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 99다24218 판결)를 만들어, 법관의 경우에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버렸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만 없으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법의 지배’가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게 되어,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법관들에 의한 ‘인치주의’가 횡횡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①항에는,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는데, 판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판사는 이 나라 국민 아닙니까? 왜 국가배상법을 무시하죠? 왜 '고의 또는 과실' 외에 '위법 부당한 목적'까지 입증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법치주의'는 재판도 '법대로' 해야합니다.
법에도 없는 특권을 무슨 권한으로 만듭니까?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입니다.
4. 결 어
결론적으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받는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0. 10.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 상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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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