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경우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 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출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영된 광주 MBC의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5.18'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 전문에 대해 "4.19 혁명 이후 장기간 더 본격적인 군사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4.19 운동만 가지고는 민주화 운동의 이념의 계승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민주 이념으로서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어야만 5·18이나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 헌법안 개헌이 좌절되었지만 앞으로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발포 명령자와 헬기 기총사격의 경위, 그이후 벌어진 진실과 은폐 공작을 밝혀내야 하고, 의문스럽고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이라며 헌법 전문에 취지를 꼭 명시 해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 기자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