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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유토지분할’계속 추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미디어온) 정읍시는 지난 16일 공유토지분할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러 사람으로 돼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기간이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적용 필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시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읍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위원회 개최를 통해 2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총 22건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을 처리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지불해야할 분할·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등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생기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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