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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2월 11일 "조작된 ‘내란의 밤’ 서울경찰청 회의록"...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수뇌부 12.3 내란주요임무 종사 정황 공개 및 "고발 기자회견"

 

 

 

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편에 청장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에게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지휘망 무전을 통해 요청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그 시각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등포서장이 회의 중간 공공안전차장의 무전에 대답한 것도 의아한 지점이다.

 

 이 부분은 정보 공개 당시에는 석연찮은 지점으로만 여겨졌으나, 이후 조지호/김봉식의 공소장이 확보되면서 서울경찰청이 허위로 회의록을 꾸며 정보를 공개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공소장에 따르면12월4일00시 경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불러“이런 상황에서 영등포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나가서 국회 현장을 지휘를 하도록 해라”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이에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00시37분부터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여03시50분까지 현장 지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은 서울경찰청 회의 시작 전 이미 현장으로 이석한 것이다.

 

 내란군에 대한 수사와 달리, 국회봉쇄의1선을 책임졌던 경찰에 대해서는 조지호와 김봉식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된 바 없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받은 경찰에 대한 수사기록이 달랑 한 권에 그쳤다는 보도도 있다. 정보공개를 포함 군인권센터가 확보된 자료를 통해 내용을 종합했을 때, 서울경찰청에서는 계엄해제가 요구 됐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생각은 없었고 경력을 어떻게 동원하여 대통령실 방어에 투입할 것인지, 또는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하여 이미 투입된 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계엄 상황 유지’에 방점을 두고 조치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01시10분, 회의가 종료된 시점에는 이미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어 일부 참가자들이 해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상황을 재평가하고 경력을 해산시키기는 커녕01시46분 국회를 나갔던 군부대(수방사)를 도로 재진입하도록 허가까지 해줬다.

 

 군인권센터는 위와 같은 서울경찰청의 허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허위공문서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회의에 참석자까지 거짓으로 종합해가며 가짜 정보를 공개한 이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군 병력이 다시 국회 경내로 투입하게 된 경위, 그 결정의 배경까지 경찰에 대한 집중 수사가 요구된다. 수사가 미진한 사이 박현수 경찰국장의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보임을 포함하여 내란에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인사 시즌을 맞아‘신났다’는 얘기까지 들려온다. 부실 수사의 틈에 숨어 계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하는 경찰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이상철/경제정책평론가(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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