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규현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사태(사법부와 판사 위협)과 "폭동"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 반역... 소요죄 와 내란죄?

尹, 지지자들 영장발부한 판사를 찾아라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킨 혐의 소요죄 & 내란죄?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원 건물, 물건 파손 부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 침입, 판사 수색 부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로 봐야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문화평론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이재명에게도 보상이 필요하다... 내란의 절대 악으로부터 나라 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포토> 매일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절체절명의 격변기에 대선이 가시화되자 이재명에 대한 비난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은 안된다”부터 “선거법위반 당선무효형”에 ”거칠고 독선적이다”까지, 지나치게 악의적이다. 필자의 생각엔 숨어있는 커넥션이 재가동되고 있는 듯하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찾은 이재명 대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 사회의 근원적 악이다. 아마 짐작할 것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탓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삼간다. 조기대선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은 없어야 한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 행보에 다소 실망하는 분들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재명은 지금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의 과하지욕(袴下之辱)으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만큼 민주진영의 수권이 절박하다. 수권해야 개혁도 있다. <1월 31일 대전현충원 故 채상병 묘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쯤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진영이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이재명은 내란이라는 무지막지한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국회, 용혜인 의원 기자 회견 '내란공범 피의자' 한덕수 총리 와 최상목 부총리 "탄핵" 즉각 추진해야!
<용혜인 의원 재선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4월 9일 국회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했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풍류도 종로센터 청년들이 기획한 신명나는 멋과 여유의 무대가 오는 4월 11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풍류도 종로센터 청년들이 기획한 신명나는 멋과 여유의 무대가 오는 4월 11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선보인다. 이번 풍류도 종로센터 타악 연주 공연은 풍류도 종로센터 개원 3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학생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여 열리는 한국 전통 타악 연주 공연이다. 주최 주관인 풍류도를 통하여 종로센터 원장인 노반희가 연출과 감독을 맡아 진행하게되는 이번공연은 한국의 동양철학인 '접화군생' 이다. 이를 한자로 직역하면 '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만물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이를 통해 진화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 '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풍류도 종로센터에서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고 (共生) 아름답게 멋과 여유를 즐기는 (調和) 풍류적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공연의 메세지가 담겨 있다. 출연진으로는 풍류도 종로센터에서 1년에서 부터 3년 이상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번 공연에서 보여드리는 작품은 총 6개로 '영남 풍물 놀이' 'what makes you beautiful' '하나가 되는 아리랑' '다스름' '삼도설장구가락' 'Rising the phoenix' 가 있다.

방송연예

더보기
<연예문화>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의 반란 '송이나' 세계미인대회에서도 우뚝서다 딴따라 의 반란의 주범으로 요즘 가장 핫한 이슈에 중심에 있는 송이나는 뮤지컬가수, 드라마 영화 연극인으로 독립영화 기획 연출자로 또 한번 일을 저질렀다 ‘GMAEA2024 세계를 하나로! World 美人(미인)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날 수상한 寒菊(한국)대표 송이나(f본명 김수진)은 영어/중국어/한국어로 수상소감을 본인의 이름처럼 세계를 빛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딴따라에 가장 걸맞는 엔터테이너로 떠오르는 송이나는 뮤지컬 ‘블루블라인드’ 앙상블로 ‘창업’의 주연 ‘신덕왕후 강씨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줄리엣‘ 역으로 춤과 노래와 연기의 종합셋트라는 칭호를 들었으며 연극 ’스파르타의 '불구아이‘ 의 주연 아린역, ’유관순, 9월의 노래‘의 조연 ’오선화‘역으로 ’시간 여행, 그날‘ 정순왕후역으로 ’메디아‘의 주연 ’메디아 역으로 'The Cellar' 주연 ‘미란’역으로 뮤지컬과 연극무대에 주조연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관객의 호응을 얻고있다 광고모델도 활약은 이어졌다 어렵다던 중국 코카콜라 광고 촬영을 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 할 정도로 그녀의 캐릭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