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김규현 변호사,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사태(사법부와 판사 위협)과 "폭동"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대한 반역... 소요죄 와 내란죄?

尹, 지지자들 영장발부한 판사를 찾아라 위협하며 폭동을 일으킨 혐의 소요죄 & 내란죄?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법원 건물, 물건 파손 부분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 침입, 판사 수색 부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로 봐야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문화평론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경호 변호사, 12일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포토] (김경호 변호사의 칼럼) 김홍이 황일봉 기자=[칼럼] 김경호 변호사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의 헌법 위에 서려는 오만, 국기(國基)를 흔들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는 법의 수호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장 김현우가 보여준 행태는 이러한 공직의 대의를 정면으로 배신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수괴 혐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는 '황제 수용'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 형벌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헌법적 권한 행사이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국회법보다 하위법인 정보공개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을 얄팍한 방패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았다. 이는 단순한 법리 오해가 아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의도적인 헌정 질서 유린 행위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국회증언감정법'의 명문 규정을 모를 리 없는 공직자가, 법률의 위계질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대한민국 재도약의 설계도... 이재명 대통령,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달간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던 민생과 정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동시에 국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 실현의 토대를 다져가고 있다고 말하고, 마치 가파른 산길을 구르듯 숨 가쁘게 달려온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를 재정비하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설계도 라고 밝혔습니다. 李 대통령은 이번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 다듬어갈 초안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李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께 의지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드리기 위해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2025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아트챌린저'가 공모를 시작했다.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능일까, 인내일까, 아니면 무대를 만나는 운일까. 2025년, 작가들에게 ‘그 무대’가 열린다. ‘2025 아트챌린저 공모전’은 단순한 예술 경연을 넘어, 예술가가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 도약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년의 축적, 예술의 내일을 향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여운미)가 주최하는 ‘아트챌린저 공모전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 전시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콜렉터와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다음 기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예술계에서 이 공모전시는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시키는 의미 있은 전시 무대이다. 참가 장르는 서양화, 동양화는 물론, 평면, 입체, 디자인, 디지털아트 등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창작물까지 포괄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술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경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고, 오직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