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1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8월 29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기한 '비위 의혹' 대부분이 충분히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의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어 타인의 불법적인 전과 기록 무단 조회 열람등, 코로로나 시기에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 이용 등과 특히 처남 마약 투약 수사 무마' 등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입니다
이어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직무정지가되었다.
이정섭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공수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정섭 검사는 이날 헌재 기각 결정에 따라 다시 검찰의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사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헌재의 부당 판결이다 라고 반발하고, 앞으로도 계속 검사와 판사의 비위 의혹있다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보수화와 검찰의 조직적 방해가 만들어낸 기각사건이며, 이번 헌재 결정은 검찰개혁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는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사탄핵에 대해 국힘과 검찰이 헌재를 믿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믿고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검사에 대한 징계가 일상적이고 공정해져야 억울한 국민이 안 생기며. 그렇게 꼭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