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장 포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0월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151석이 찬성해야 가결된다.이어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약 35년전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후보 재산신고 누락과 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며, 이균용 후보자 같은 사람은 사법부 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손경락/법률및경제전문기자/변호사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