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2시35분 기각됐다. 이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는 즉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이날 검찰의 영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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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초빙교수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